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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역 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외국인 합법적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격조건은 연천군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숙식이 제공 가능한 농업인이다.


농업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급형태로 지급하면 된다.


군은 2023년 2회에 걸쳐 116농가에 334명의 근로자를 중개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도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숙소 점검 등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39-2365, 23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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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5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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