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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 스텝 긴급 현장 지원’운영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발행동, 과잉행동 발생에 따른 보호 시스템 .. 행동 중재 전문가 긴급 개입, 치료비 지원, 대체인력 투입 등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지정, 즉시 연락 가능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기사등록 2023-09-11 2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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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성은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특수교육 현장에 특화해 적용하는 사례다.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은 교육활동 중 특정 학생의 돌발 또는 과잉행동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특수교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즉시 대응 시스템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적 행동지원단과 연계해 ▲행동중재 전문가 중재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비 지원 ▲특수학교(급) 교육활동 피해 긴급 지원 전문가 인력풀(pool) 조직 ▲긴급 지원 절차 간소화 ▲교원 결원 시 대체 교사 긴급 지원 등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바로 연락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치료 등 결원 발생 시에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순회 교사를 현장에 즉시 파견함으로써 수업 결손을 막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교육활동 피해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 ▲돌발 및 과잉행동 등으로 파손된 학교 기물 보상 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비 지원 ▲개인 물품 파손 보상을 위한 학교 예산 편성 지원 ▲자기 보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및 보호장구 지원 등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학생과 교사의 회복을 돕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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