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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민생안건 심의·의결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신설…더욱 전문적인 안건 심사 실시
  • 기사등록 2023-09-05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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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5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4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주요 안건으로는「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모두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라며“조례 및 예산특위에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면밀히 안건들을 검토하여 시민 복리증진 기여하고, 나아가 의왕시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부터 신설하여 운영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최소단위 의회로서 상임위가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성 강화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회기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 본회의에서 날짜별로 진행하던 ▶제안설명 ▶질의·토론 ▶심의·의결의 절차를 개별 안건별 통합 진행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집중적인 논의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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