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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에 대한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 효력 다시 살아나...기한 이달 7일까지 -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 제기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주광덕 시장 “개선명령 불이행 시 법령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 단행”예고
  • 기사등록 2023-09-04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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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이하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말 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를 신청해 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8월 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 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에서 이달 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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