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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동물등록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안내를 진행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시행됐다. 

 

하남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8월 7일~9월 30일)을 운영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후 오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됐다”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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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5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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