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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사고만 나면 모두 남 탓, 개탄스러워 ..예방에 최선” - 경기도, 23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 관리책임자 및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대상 .. 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사전예방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 - 김동연 지사 “최근 재난·재해에 책임지지 않고 남탓하는 풍조 개탄스러워”
  • 기사등록 2023-08-23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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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도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오송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성남 SPC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작년에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 교육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산업재해를 보면 부끄럽게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남이나 실무자한테 손가락을 돌리면서 남탓만 한다”며 “개탄스러운 일로 사고예방 의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면서 앞장서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 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별도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등도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중대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경영 및 리더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경영 추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도는 2023년 경기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을 한 바 있다.

 

<사진설명 1> 2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2> 2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3> 2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박병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4> 2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박병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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