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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 시민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21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조례 개정 전 200~500원으로 책정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의 67%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 총 12종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 발급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하남시에는 대민서비스 효율성 높이기 위해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와 덕풍3동·미사2동·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북위례메디프라자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24나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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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4 0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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