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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3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 :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조례 개정안 및 발전방안 모색 - 도교육청, 연내 입법안 마련해 조례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사등록 2023-08-01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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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3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소재) 1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나아가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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