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입지를 제한하고 기반시설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통형지구단위계획 기준은 완화하고 개발행위 기준은 강화한 『이천시 유통형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을 제정하여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지여건 중 정온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통일시켰으며, 건축물의 길이(150m)·높이(40m) 확보기준을 정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 길이·높이, 개발행위허가는 길이에 대한 완화 규정도 마련하였다.

 

또한 도로기준으로 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 2차선 이상의 법정도로에 접속 12m 이상 개설, 개발행위허가는 10m 이상 개설 기준을 적용하였고, 4m 이상의 순환형 소방도로 계획, 녹지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사전심사를 통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산발적·무분별한 입지는 이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기에 금번 통합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물류창고 개발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28 17:58: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