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3-07-26 12:09:14
기사수정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25)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지원요건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백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7월 25일 09:00부터 8월 18일 18:00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8. 18. 소인까지 유효)으로 접수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9월 둘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26 12:09: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