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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신청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신청을 8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 지원 기준일인 2023년 6월 30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20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연 150만 원을 2회 분할지급하며, 1차는 7월 20일 이후 소득 조사 완료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되고, 2차 지급은 10월에서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8월 11일까지이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의왕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및 의왕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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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0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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