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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 도우미 창고’를 통해 신고취약계층의 취득세 신고를 돕는 직원들(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3월부터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를 운영하며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의 취득세 신고 등을 돕고 있다.

 

김포시의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는 취득세 자진신고가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이 취득세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를 잘 알지 못해 난처한 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 경험과 숙지도가 높은 팀장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특수시책이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는 취득세뿐 아니라 지방세의 전반적인 문의에 관한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 등은 면밀하게 검토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다. 

 

김성복 세무2과장은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 운영과 관련해 “세무관련 법규의 빈번한 개정 및 제도 변경으로 세무 업무를 어려워하시는 납세자가 증가일로에 있다”며 “이런 납세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One-Point로 안내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 바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고’가 아닐까 한다. 신고도우미 특수시책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납세자 중심의 고품질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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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8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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