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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6월 30일 100%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총 6천608가구, 1만3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천608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존급여 유지 5천718건 ▲급여 증가 및 감소 108건 ▲보장 자격 중지 782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했다.

 

 시는 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족 관계 단절 등 위기가구로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긴급 지원 및 타 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수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은 “확인 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와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에도 힘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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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6 1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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