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28‘2023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은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중심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 징수과 전직원 및 읍··오포1동을 포함40여명의 직원을 13개 조로 나눠 단속반을 꾸리고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역별로 차량 밀집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20910(2367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한 2793(307600만원)로 총 4884(478300만원)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매달 합동 새벽영치의 날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해왔으며주중에도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현재까지 474대를 대상으로 영치 및 예고를 진행했고, 21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광주시청 징수과 및 읍··오포1동에서 체납액을 모두 완납하면 반환 가능하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6-22 16:24: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