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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6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 22만 7천 건에 대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기계 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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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4 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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