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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교육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여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신고 및 보호절차 ▶노인학대 예방책과 제공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 사회에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왕시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은 대표전화(1577-1389)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참여코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문의 후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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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2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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