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6-02 10:58: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