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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박찬분 기자]연천군은 불법 광고물 제거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만 60세~65세 노인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전주, 가로등,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와 불법 전단지를 수거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도권 1호선 개통에 맞춰 깨끗하고 활기찬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펴겠다”며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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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4 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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