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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업무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기준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및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영수 부시장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안전한 의왕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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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9 1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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