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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3개 지회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힘 모아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 시 처벌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내
  • 기사등록 2023-05-16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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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처벌강화 안내문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떨어지면서 신축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여 임차인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6월 예정)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자격을 즉각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안내문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자격취소) ▲깡통전세예방법 ①‘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누리집(consult.kapanet.or.kr) ②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rtech.or.kr) ③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누리집(onestop.khug.or.kr) ③ ‘경기도 부동산포털’ 누리집(gris.gg.go.kr) ▲불법신고·고발·피해자지원 기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또한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 공인중개사 교육 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전세금 적정 여부, 임대인 체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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