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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022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및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동두천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동두천시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는 수출기업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된다. 단,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으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 초과분만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달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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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2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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