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미군반환공여지를 둘러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파주시를 방문해 미군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에 따른 일선 시군의 생생한 분위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바가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관련 부처에서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3월 7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파주시에서 추진해오던 5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지원단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지원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일선 시군에서 반환공여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당면한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국무조정실 방문단 일행 또한 파주시의 애로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제도적인 부분이나 중앙부처 협의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규제가 개선됐으니 그동안 지연됐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4-29 18:22: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