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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공시대상 주택 3천580호··주택가격 전년대비 5.57% 하락··3억~6억원 주택 가장 많아 - 4월 28일 공시··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 기사등록 2023-04-25 1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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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3천58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23일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3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3천580호이며, 총 개별주택가격은 1조 3,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57%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해 7.19%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의 가격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1천642호로 가장 많고, 이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 1천370호, 6억원 초과 주택 479호로 집계됐으며, 1억원 이하 주택이 89호로 가장 적었다.

 

가격 변동률 구간별로 보면, 1~10% 하락한 주택이 가장 많은 3,425호로 전체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28일부터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포시청 세정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어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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