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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현동 일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공동주택 허용 용도자역 아냐" - 최근 고현동 일원에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이 아님. -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제안도 시로 접수되지 않아 피해 우려
  • 기사등록 2023-04-07 18:33:57
  • 기사수정 2023-04-07 1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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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를 내렸다.

 

시는 "최근 고현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며 홍보관을 열고 발기인을 모집 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합은 홍보관 외 인터넷 및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77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도 아니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시로 제안 접수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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