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이달 28일까지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가맹점별 결제액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행위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 다온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지역화폐 이용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4-04 13:56: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