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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5월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납부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 없이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직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 연장 요건에 해당할 때 별도 신청받아 연장 지원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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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3 2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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