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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힘든 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031-590-731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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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1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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