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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을 통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사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열람이 가능한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내역이다. 


열람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 특히 동두천시에서는 시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시청 민원봉사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열람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19)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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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1 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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