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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포스터 (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각종 재난 ‧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총 18종으로 특히, 신규 보장항목 9종이 추가되었다. 또한, 농기계 사고 관련 지급금액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되었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여주시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무료로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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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9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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