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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관내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정비 관련 사항을 접수하면 처리 후 해당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 또는 juso.gg.go.kr(모바일 포함)로 접속, ‘신고하기’를 선택해 신고인 인적 사항과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등록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관내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노후·훼손·낙하 우려·표기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훼손되거나 소실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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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8 2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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