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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65일간 중점․일반관리대상 배출시설, 민원다발사업장, 위반행위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2개반 4명의 점검인원으로 편성하고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단 방류 등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연천군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천군민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필요한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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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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