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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지난 20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는 물론, 전기·가스 등의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2월 1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내국인은 온라인 신청(23.3.20~5.31), 읍면동 방문 신청(23.4.3~5.31)을 통해 가능하고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안성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10억 원 초과 매출업체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김보라 시장은 “코로나19 여파 속,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어려움이 겹치면서 시민의 부담경감과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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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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