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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20일부터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시흥산업진흥원을 통해 2년 만에 재개한다.

 

시흥시가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추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다시 추진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100명을 지원하고,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시흥시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시에서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3개월 간 1회씩 총 3회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또, 추가로 3개월(누적 6개월) 고용 유지 시 1회에 한해 추가 지급돼 총 4회를 지급한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이 일할 사람을 구해도 채용 유지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로 어려운 시기를 다함께 지혜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통해 지난 2020년에는 554개의 업체에 1,035명이 취업하고, 2021년에는 196개 업체 32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031-310-6246) 또는 (재)시흥산업진흥원(070-4170-5177, 6074, 61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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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6 1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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