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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오는 16일부터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로 사정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 다발 지역 또는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선정해 불시에 월 1회 이상 단속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2월, 관내 이륜차 수리업체 32개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요 적발 사례와 2023년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합동 단속 계획이 포함된 불법 구조변경 방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지난해 평화로·파발교차로 등에서 실시한 야간·주말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76건, 안전기준 위반 189건, 번호판 관련 위반 51건, 기타 위반 39건 등 총 35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를 적발했다. 적발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행정지도 및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며, “이륜차를 임의로 개조한 사항 있다면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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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0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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