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수원시가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 4년 동안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원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14년 946억 7900만 원, 2015년 1025억 3900만 원, 2016년 1088억 5400만 원, 2017년 11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수원시는 최근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50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44만 6000건이고,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2014년 40만 413건, 2015년 41만 6647건, 2016년 43만 4335건이었다.
2017년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5.6% 늘어났다. 주택가격 상승(2.7%)과 광교·호매실지구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이 재산세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매수자에게, 2일 매매했으면 전날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6월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낼 수 있다”면서 활용을 당부했다.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