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3년 2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8,4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영치 단속에 앞서, 관내 시내버스 10여 대에 래핑 광고를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통해 체납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성실 납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3-01 03:19: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