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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보건소는 지난 10일 이뤄진 ‘시흥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기기증 장려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장기기증 유가족의 심리치료 지원, 장기기증자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후에 나눌 수 있는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실제 기증은 희망등록자가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뇌사상태에 빠지면 가족 1인의 동의를 거쳐야 이뤄진다.

 

기증 등록은 시흥시보건소 의약무관리팀을 방문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증 희망자에게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주차장 요금 감면 ▲시흥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시흥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기증 희망 참여로 따뜻한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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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7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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