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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상반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환급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현재 (2023년 2월 26일 기준) 22년도 미환급금은 1,651건 총 3,899만원이며, 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669건 총 3,215만원이다.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 가고 있다.

 

 이에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재발송 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87-2106/887-2148)나 팩스(031-887-2149)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해서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전제선 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청구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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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7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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