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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오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3주간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 후 대상자 심사 및 확정 절차를 거쳐 4월부터 대상자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1년에 3차례에 걸쳐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시작일(3월 6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인 농민과 가족종사원이다. 


 신청서 제출은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동두천시 강변서로 349)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2023년 농민기본소득사업은 3월, 6월, 10월 3차례에 걸쳐 신청·접수 받을 예정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협도 농민기본소득 사용처로 확대될 예정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 031-860-2313)에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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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2 1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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