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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량과 지게차·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감축함으로써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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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1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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