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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3년 기업인대상 및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기업인대상은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 화합(기업체·근로자), 여성기업인의 4개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 증진 및 지역의 노사 화합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수 기업체 3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인 대상 지원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만 3년(기술혁신, 여성기업 1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체 대표이고, 노사 화합 분야의 근로자 지원요건은 같은 기업에서 만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과 노사 화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사람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 중소기업 지원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만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인대상 수상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시 우대금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접수처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오는 4월 1일 안성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2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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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7 1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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