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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퇴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영업 근절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퇴폐업소 등의 전단에 적힌 번호에 계속 ‘전화폭탄’식으로 반복 전화를 걸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통화연결을 방해해 불법영업을 근절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미사지구 내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성매매 및 유흥주점 관련 불법 광고물이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로부터 도시 미관을 헤치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광고물에는 주소 등 기타 정보 없이 영업용 휴대전화번호만 인쇄돼 있어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어려워 불법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남시는 2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인 일명‘대포킬러’를 도입해 광고주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인데, 성매매와 대부업 관련 전단지를 우선 등록해 운영하고 추후 불법성 일반광고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적용뿐 아니라 앞으로 가로정비팀, 공공근로 근무자, 대학생 시청참여 아르바이트 인원을 동원해 불법전단지 광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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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7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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