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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 공개 채용 - 전통적인 수사기법의 한계가 있는 지능형 범죄, 선제 대응 -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 투입
  • 기사등록 2023-02-17 0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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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수사를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공개 채용한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지원 희망자는 우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 /bsnsListView.do)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며 월 200만 원 내외의 보수가 지급된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스터리 쇼핑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채용된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은 현장 중심 실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게 된다.


도 특사경은 지방정부 최초로 2019년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2021년 49명, 2022년 67명 등 4년간 총 180명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대부업 명함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대부업체 고객으로 접근해 무등록 또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부업체 등을 적발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콜뛰기)를 직접 탑승해 위반행위를 색출하는 등 지능형 범죄 검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제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불법대부업, 상표법‧원산지 위반, 불법유상운송(콜뛰기),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구매 등 각종 지능형 범죄행위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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