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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돼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 산정해 결정하는 방법에서 시민에게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공개 대상은 20231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1일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광주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광주시 세정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760-2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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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6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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