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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주택, 창고·축사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비용, 지붕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창고·축사 등 비주택) 소유자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22동·비주택(창고·축사 등) 13동을,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7동을 지원한다.

 

 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소규모 주택 우선). 지붕 개량 공사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면적 200㎡ 이하)은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데, 올해 총사업비는 1억 9153만 원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수원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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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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