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연천군이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장제원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작년 12월 소통관에서 있었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 가평, 강화, 옹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법(「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
의원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 되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회의 상정을 통한 법안소위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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