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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청사진 제시 - 고양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문 전국 최초 발표
  • 기사등록 2017-07-11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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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은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고양시민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600여 명의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이 날 행사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주역인 시정참여조직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해 그 간의 시민참여자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자치를 공고히 한 후에 제시할 지방자치의 새 비전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선언문은 대외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발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선언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사실 최 시장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서, 또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해 온 바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개 조로 정리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하나, 개헌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산을 통한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헌법의 중심적치로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해야 한다.

 

다섯,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을, 기초정부는 헌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

 

여섯, 광역지방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에 대응하는 자치법률을, 기초지방정부는 헌장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구성도 자치의회가 정하는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자치의 근간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덟, 국무회의에 광역지방정부의 장과 기초지방정부 장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아홉,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 주민참여 자치 실질화를 선도해 온 고양시는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104만 시민과 함께 고양에서부터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선언문은 최성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됐으며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최 시장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시점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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