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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식품위생업소 1% 융자 지원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코로나19 피해 영업자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3-02-07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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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며 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 및 시설개설자금을 금리 1%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과 융자금 한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시설개선자금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은 2천만원이다.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및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 후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에 융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 이 될 수 있다.

박기열 시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대한 많은 업소가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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