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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의왕시는 다음 달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8% 인하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고지 시 약 2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73%에 그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인상계획 추진으로 85%까지 올렸으나, 이번 인하 결정으로 인상을 중지하고 2022년 요금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92%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공습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폭 인하 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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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3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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