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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1.5%, 최대 100~13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3-02-01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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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2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며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한 자녀 1.35%(최대 120만원), 두 자녀 이상의 경우 1.5%(최대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상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은“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주거복지 수요 등에도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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